(사진제공=태국관광청)
28일 태국관광청에 따르면 최근 관광청 서울사무소와 협의하며 방송 제작을 준비하고 있던 한 제작사는 촬영 허가를 받기 전 사전답사를 위해 태국에 입국했다가 현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또한, 제대로 된 촬영 허가서 없이 태국으로 촬영을 떠났다가 공항에서 입국을 비롯해 촬영 장비 반입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겪은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태국 정부기관 'The Thailand Film Office'는 외국 미디어들이 태국에서 촬영하는 동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촬영에 대한 규칙 및 규정을 강화했다. 따라서 제작사는 반드시 촬영 허가에 필요한 영문서류들을 준비해 출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3주 전에 'The Thailand Film Office'에 촬영 허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신청은 현지 프로덕션 또는 태국 정부관광 & 스포츠부에 등록된 현지 코디네이터를 통해 진행하거나 직접 할 수 있다.
태국관광청 서울사무소 측은 "여행 관련 프로그램에 한하여 출국 예정일 3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만 허가서 관련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촬영과 관련하여 협의 중이었더라도 촬영허가서를 받지 않으면 어떠한 촬영에도 관광청의 협찬 또는 협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태국 촬영허가서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태국관광청 서울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