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쿠키, '유기농' 허위 광고ㆍ온라인판매 미신고→연락두절…경찰 수사 가속화

입력 2018-09-28 13:54수정 2018-09-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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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제품을 자체 생산한 유기농 수제 쿠키로 되팔이한 의혹을 받으면서 경찰 수사가 가속화한 가운데 미미쿠키가 친환경 인증업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미미쿠키를 운영하는 부부는 현재 연락 두절된 상태다.

28일 충청북도와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미미쿠키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쿠키, 마카롱, 카스텔라, 롤케이크 등 제품을 유기농 재료로 만들었다고 홍보하며 온라인상에서 판매했다.

미미쿠키는 그간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롤케이크는 유기농 밀가루와 서울우유제품 버터를 사용한다', '생크림카스테라는 유기농 밀가루와 서울우유 제품 생크림을 사용한다' 등의 문구로 제품을 홍보하며 판매했다.

하지만 제품 홍보 시 '유기농', '친환경 제품'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해 제조·가공·유통해야 하며 해당 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미미쿠키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고, 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해 수제품으로 속여 팔았다. 좋은 재료를 이용한다는 마케팅으로 유기농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기만해 부당 이득을 챙긴 셈이다.

음성경찰서는 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미미쿠키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미미쿠키를 운영한 K(33) 씨 부부에게 자진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K 씨 부부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은 신청할 방침이다. 현재 K 씨 부부는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다.

한편 K 씨 부부는 이달 초 한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음성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마카롱과 쿠키를 만든다"고 홍보했다. 또 이들 부부는 온라인 판매를 위한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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