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260만가구에 1.8조 지급

입력 2018-09-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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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316만 가구 중 260만 가구(순가구 기준 221만)에 1조7537억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장려금 평균 수급액은 79만원으로 지난해 78만원보다 1만원 올랐다.

특히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으로 근로장려금 만 받는 가구의 평균수급액은 67만원,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받는 가구는 176만원으로 지난해(63만원, 166만원)보다 높아졌다. 

근로장려금은 170만 가구 1조2808억원(가구당 평균지급액은 75만원)으로 제도 시행 이후 최대 지급 규모로 나타났다.

또 단독가구 신청연령 40세에서30세로 완화하고 지급액 인상(8~10%)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3만가구, 1398억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자녀장려금은 90만가구, 4729억원(가구당 평균지급액은 5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3만가구, 699억원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는 자녀양육 가구의 감소와 한 자녀가구 비중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 유형별로 단독가구 79만가구(35.7%), 홑벌이 가구 118만가구(53.4%), 맞벌이 가구 24만가구(10.9%)로 홑벌이 가구의 비중이 가장 컸다. 전년대비 단독가구가 14만 가구 증가하고 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비중이 감소했다. 

홑벌이 가구의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100만원으로 최대지급액이 적음에도 맞벌이 가구에 비해 12만원이 더 많았다. 이는 홑벌이 가구의 소득이 최대 지급액 구간(900∼1,200만원)에 속하는 가구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소득 유형별로 근로소득자 139만가구(63%), 사업소득자 82만가구(37%)로 지난해보다 1.5%, 5.1%씩 증가했다. 

근로소득자 중 상용근로자 가구는 59만가구(42%)로 전년과 변동이 없었고 일용근로자 가구는 지난해보다 2.6% 늘어난 80만가구(58%)로 집계됐다. 

사업소득자 중 사업장사업자 가구는 38만가구(46%)로 전년과 변동이 없었고 인적용역 사업자 가구는 44만가구(54%)로 전년보다 10%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청안내와 전자신청을 보완해 신청자 편의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소 신청 장려금을 발굴해 추가 지급하고 있고 지급기간을 단축해 추석 연휴 전까지 조기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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