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뉴보텍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뉴보텍은 26월 8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9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이날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10월 17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이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