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0월 실형, 양형 이유 보니? "엄벌 불가피하지만…"

입력 2018-09-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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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좌), 심석희.(출처=SBS)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심석희 등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는 19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비롯한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불구속기소 된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재범 전 코치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폭행 당한 선수들 지위나 나이를 고려할 경우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조재범 전 코치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마련해 놓은 폭력 예방 가이드라인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조재범 전 코치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수를 폭행하는 구습이 대물림된 점, 빙상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점, 여러 지도자가 선처를 호소한 점, 지도 받은 선수들이 성과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재범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1월 16일 훈련 도중 심석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상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재범 전 코치는 폭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올 초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이후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샀다.

앞서 검찰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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