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자 생계비를 직원 급식비로…위법 복지시설들 적발

입력 2018-09-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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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시설 운영 23건으로 최다 보조금 환수 등 182건 행정조치

(이투데이 DB)

입소자 생계비를 직원들 급식비로 전용하는 등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이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사회복지법인 9개소와 사회복지시설 2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76건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법인·시설 운영이 23건(30%)으로 가장 많았고, 회계 관리가 19건(25%), 후원금 관리가 18건(24%), 종사자 관리가 10건(13%) , 기능보강사업이 6건(8%) 등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경력 기간 과다 산정 등으로 인건비가 과다 집행된 사례, 시설 보조금 예산을 타 시설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직원들 급식비를 입소자 생계비에서 지출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보조금 1억9400만 원(16건)을 환수하고, 법인·시설회계 간 2억2400만 원(25건)을 반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 7건 행정처분 26건, 시정 93건, 주의 15건 등 모두 182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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