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가 70%에서 90%로 늘어난다. 주택담보대출을 갚아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대출 형태로 받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보증해준다.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2007년 도입했다.
주택연금은 대출상품인 만큼 해당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때문에 주택연금 일부를 한 번에 받아 빚을 갚은 뒤 남은 돈을 연금 형태로 받았다. 문제는 주택연금 일시인출 금액이 대출 한도의 70%로 제한돼 있어 담보대출이 많은 경우 가입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출 상환용 일시인출 한도를 대출한도의 90%로 올렸다.
주택연금 가입자 실거주 요건도 완화했다. 앞으로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으면 실거주가 아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고 보증금 없는 월세만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금공 내규를 개정한 뒤 연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