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국가가 공인하는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공동주택의 품질저하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양질의 아파트 보급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된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조사'는 민간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점수가 60점 이상인 상위 10%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 인센티브(기본형 건축비의 1% 가산)를 주게 된다.
설문조사 평가의 주요내용은 종합품질, 전용(세대) 및 공용부문(건물 내외부), 안전 및 사회적 약자고려, 하자처리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와 주공 등은, 2005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은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실제 조사는 6~7월에, 우수업체 선정은 8월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신청 건설사는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평가 홈페이지(http://www.karsi.or.kr)’를 통해 건설실적 조회 및 온라인 신청을 한 후, 접수비를 납부하고 5개 조사기관(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접수처에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와 주공은 “앞으로 소비자가 직접 공동주택의 품질을 평가하게 됨으로써 우수한 품질은 물론, 생활환경이나 편의성 면에서 종전보다 훨씬 개선된 고품격의 주택건설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