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명령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 벌금

(뉴시스)
적발 사항으로는 전실(닭장과 외부 사이의 공간ㆍ21곳), 소독시설(7곳), 울타리(6곳) 등 소독ㆍ방역 시설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농식품부는 AI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되는 다음 달(10월)까지 적발 사항을 바로잡을 것을 명령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는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미이행 농가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전담반을 통해서도 미비 사항 보완 여부를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농장들은 AI 특별방역기간 전까지 소독․방역시설 등이 미비 되었는지 다시 한번 자체 점검해보고 시설이 미비되었거나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