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면세점 현금결제도 소득공제…이찬열,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9-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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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해외여행객들이 비행기 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해외여행객의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고 항공사들의 탈세 여지를 막기 위해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과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시행규칙은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기내 물품 현금 구매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

항공기를 예외로 정한 주요 배경은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어려운 점 등 기술적인 문제였지만 최근에는 관련 기술이 발전해 항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면서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찬열 의원은 “신용카드 결제도 받고 있는데 기술적인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항공사는 현금 수익을 숨길 수 있어 매출 누락으로 탈세를 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항공사의 기내면세점 매출액은 대한항공이 1700억 원, 아시아나항공이 961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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