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증권사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 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 등은 공모를 통해 2012년 5~9월 영업점에 유치된 연금재단 자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매월 받은 보수의 70~80%에 해당하는 총 14억2000만 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교보증권 영업점 직원도 같은 방식으로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3억9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에 대해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각각 과태료 3억 원, 5억 원을 부과했다. 관련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정직6월, 감봉6월 수준)를 조치했다.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의 자본시장법상 금지행위(부당한 재산상이익 제공) 위반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대행인 2명의 등록을 취소했다. 다른 4명은 업무정지 3월을 내렸다.
금감원의 검사를 거부한 NH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1명에게는 업무정지 3월과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증권회사, 투자자, 투자권유대행인 간의 공모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 사례를 적발한 것”이라며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