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퍼레이션-라이나생명, 어긋난 16년 ‘우정’…갑질 논란 속 진실공방

입력 2018-09-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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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코퍼레이션 “일방적 계약 해지” vs 라이나생명 “기간 만료일뿐 문제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화면.
고객관계관리 기업 한국코퍼레이션이 16년간 이어져 온 외국계 생명보험사 라이나생명과의 하청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라이나생명 측은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라며 맞불을 놓고 있어 법적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코퍼레이션은 13일 “라이나생명이 16년간 하청을 주고 있던 중소기업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 600여 명의 정규직 직원과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또 “신규 계약을 진행할 업체는 국내 최대 통신사인 KT로 공개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맺은 뒤 입찰공고를 띄워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2002년부터 16년간 라이나생명과 계약을 맺고, 600명 규모의 콜센터 운영을 대행하고 있다. 2016년 라이나생명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한국코퍼레이션은 건물 임대부터 인력ㆍ기술 제공 등 전반적인 운영을 맡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라이나생명이 “최소 10년간 추가 계약을 맺겠다”며 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올해 8월 초 라이나생명은 10월까지로 예정된 계약을 만료하고, KT와 신규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 한국코퍼레이션 측의 주장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자 한국코퍼레이션 측에 추가 계약을 빌미로 ‘인당’으로 책정된 계약 내용을 ‘건당’으로 변경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에 한국코퍼레이션은 계약이 해지될까 전전긍긍하며 계약 조건까지 바꿔줬지만 결국 계약이 해지됐다는 주장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00명 직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비윤리적 경영에 철퇴를 내려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고, 단시간에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할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라이나생명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한국코퍼레이션과의 업무위탁 계약 종료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라이나생명 측은 “한국코퍼레이션과 콜센터 계약은 10월 31일을 끝으로 종료된다”며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주장하는데, 중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 상 정해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라이나생명은 “10년 계약을 약속한 바 없다”면서 “한국코퍼레이션이 관련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봐도 허위 사실임을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코퍼레이션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로 제소하는 한편, 모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라이나생명 역시 한국코퍼레이션 측에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해 나갈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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