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V LED 전문기업 세티, 볼브ㆍ퀀텀에그 상대 특허 침해 소송

입력 2018-09-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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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티 “지식재산권 철저하게 보호할 것”

▲세티가 볼브와 퀀텀에그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사진제공=세티)

서울반도체 계열사 서울바이오시스의 투자회사이자 UV LED 전문기업인 미국 세티(Sensor Electronic Technology)가 미국의 UV LED 살균장치 업체인 볼브와 퀀텀에그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세티는 볼브와 퀀텀에그가 판매하는 UV LED 살균장치 제품이 세티의 UV LED 특허 6개를 침해했다고 소장에서 설명했다. UV LED란 자외선을 방출하는 LED로 기존 UV 수은램프보다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다. 최근에는 살균, 정화 분야인 정수기, 주방용품 살균기, 공기 청정기, 에어컨 등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세티 관계자는 “UV LED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시장에 많은 특허기술 모방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특허 침해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지식재산권을 철저하게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미래에는 인류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빛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티는 1999년에 설립됐으며 미 육군 연구소와 협력 하에 진행된 국방 기술 연구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오랜 R&D 연구로 많은 UV LED 원천기술과 관련 특허들을 개발해 왔다. 2005년 서울바이오시스가 세티에 지분 투자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두 회사는 UV LED를 이용한 친환경 청정 광원 기술인 바이오레즈 기술을 10여 년간 함께 연구 개발하며 기술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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