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 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총 세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1년 충남 논산에 거주하던 중 배우자와 장남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주택으로 전입한 뒤, 전입 19일 후 다시 충남 논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김 후보자가 대전지법 논산지원·특허법원에 근무하던 2005년에는 온 가족이 대전 서구에서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소재 아파트로 전입한 뒤, 다시 8일 뒤 돌아갔다.
또 2006년에는 김 후보자가 두 자녀를 경북 구미에 있는 처가에 거주하게 하고, 배우자가 1년 이상 일산신도시에 전입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냐”면서 “김 후보자가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국가의 근본인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로 일반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위장전입 사실이 연이어 드러나는 것은 정권의 오만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