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받은 환자 뇌사판정, 무슨 일? 전문의,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수술 맡기고 '나몰라라'

입력 2018-09-07 10:5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전문의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해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정형외과 원장 A(46) 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36) 씨, 간호사 등 7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5월 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 씨의 어깨부위 수술을 의료기기 판매사원인 B 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C 씨는 대리수술 이후 심장이 정지해 뇌사 판정을 받았다.

사고 이후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로부터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 동의서에 입력했으며 간호조무사는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 수색해 수술실 외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 이들의 범행을 입증했다. CCTV 영상에서 이날 피해자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10여 분 전인 오후 5시 32분께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복으로 탈의 후 수술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의사는 수술 중간 사복 차림으로 나타났다가 20분도 되지 않아 수술실을 떴다.

전문의 A 씨는 외래 환자를 봐야 해 바쁘다는 핑계로 수술 중간에 들어갔다가 나와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수술 종료 후 환자의 회복 상황을 체크하지도 않고 바로 퇴근한 사실도 드러났다.

영업사원 B 씨는 이전에도 해당 수술실에 9차례 출입한 영상이 확보돼 경찰은 대리수술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B 씨가 영업사원이기에 기기 조작 방법을 잘 알고, 해당 의사를 상대로 계속 영업해야 하는 상황이라 의사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해도 이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