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보험사, 즉시연금ㆍ암보험금 논란 ‘기싸움’

입력 2018-09-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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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CEO 만난 윤석헌 금감원장... 불충분한 소비자 약관 설명 일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일 보험사 CEO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약관이 어렵다”고 짚은 것은 이와 직접적으로 맞물린 즉시연금 미지급과 암보험금 지급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즉시연금 문제의 경우 최근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과 “어렵다”는 보험사들의 ‘강 대 강’ 대치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만남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보험업권에서 ‘뜨거운 감자'인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문제는 공통적으로 약관에서 비롯했다. 즉시연금의 경우 가입자에게 약관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암보험금은 모호한 약관 때문에 다툼이 생긴 것이다.

보험사는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때 매달 일정 금액을 사업비 명목으로 떼간다. 만기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약관에 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몇 차례 분쟁조정위원회의를 통해 보험사가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최근 금감원은 이 판정을 근거로 즉시연금을 판매했던 전체 생보사에 덜 지급한 연금액을 일괄적으로 돌려주라고 요구했지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이 앞서서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괄지급을 거부하고 일부지급으로 방침을 정한 삼성생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삼성생명이 ‘법적 판단’으로 공을 넘긴 것을 고려하면, 금감원에 대해 강공을 펼친 모양새다. 이에 맞서 금감원도 해당 민원인에 대한 소송지원을 하겠다며 반격을 나섰다. 현재 해당 가입자가 금감원에 제기했던 민원을 취소해 현재 해당 소송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조만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런 중에 금감원도 최근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신설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의 분쟁조정 신청을 독려하고 소멸을 막아 보험사와의 분쟁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암보험금 부지급 문제 또한 ‘(보험금 지급 대상이 )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라는 약관 문구를 둘러싼 해석에서 비롯된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받는 치료를 ‘직접적인’ 치료로 봐야 되느냐를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보암모)을 주축으로 암보험 가입자들이 조직적으로 보험사에 대응하면서 이슈가 불거졌다. 이에 대해 당국은 ‘지급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가 해석의 차이인 만큼 즉시연금 문제에 비해서는 소극적인 분위기다.

금감원이 최근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국민검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검사란 금융회사의 위법이나, 부당한 업무가 있다고 판단한 금융소비자들이 200명 이상 모여 신청할 경우 금감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금융사들을 검사하는 제도다. 당시 금감원은 “요양병원의 암입원비 지급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은 검사가 아니라 분쟁조정”이라며 “이는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감사청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결론지었다.

또 금감원은 즉시연금과 달리 암보험은 일괄지급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암보험은 검사보다는 개별 분쟁 사례별로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 금감원 관계자도 “즉시연금과 달리 암보험은 치료 상태, 보험사 성향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지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중에 18일 열릴 분조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금감원은 암보험금 분쟁 2건과 KDB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분쟁을 다룰 예정이다. 즉시연금 약관 유형은 3개로 나뉘는데 그중 마자막 유형이 분조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 약관은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가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재원을 차감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도 이날 논의된다. 요양병원 입원시에도 치료비와 입원비가 보상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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