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현직 대표 무죄, 전 대표 징역 2년 선고
3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전ㆍ현직 임원들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이달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석주(60) 롯데건설 대표, 이창배(70) 전 롯데건설 대표 등 4명과 주식회사 롯데건설에 대한 항소심 10차 공판기일을 열어 이같이 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23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변론을 종결한 뒤 검찰 측에서 추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변론이 재개됐다.
이 전 대표 등 이 회사 전ㆍ현직 임원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하도급 업체들과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총 300억 원을 돌려받아 불법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기간을 고려해 전체 비자금 중 240억여 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또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25억여 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만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벌금 16억 원을, 하 대표 등 롯데건설 전ㆍ현직 임원 3명과 롯데건설 법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