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5년간 총 54건의 재취업·취업승인 심사에서 52건(96.3%)의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사례는 단 2건(3.7%) 뿐이었다.
취업승인을 받은 52명이 재취업한 곳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과 협회, 사기업 등으로 조사됐다. 2015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공공기관·대기업 로비스트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이지만 제 구실을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재철 의원은 “감사원 출신이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과 협회 그리고 정부입찰 사업을 많이 받는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은 문제”라며 “감사원 출신자가 공공기관과 협회 등에 재취업 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직자 재취업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