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보텍, 전 대표이사 횡령ㆍ배임에 유죄 판결

입력 2018-09-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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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보텍은 전 대표이사 외 3인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4일 공시했다.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 횡령으로 관할법인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다. 한거희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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