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위반업소엔 최고 1000만 원 과태료
▲경기도 파주의 한 재래시장 모습.(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대형마트와 상가ㆍ관광특구ㆍ전통시장 내 소매점포(매장 면적 33㎡ 이상, 특별ㆍ광역시는 17㎡ 이상)에서 판매가격, 단위가격,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제대로 표시해 판매하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추석 제수품과 생필품 등 물가 상승 우려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관광특구, 대규모 점포 등 가격표시 관련 민원 소지가 큰 점포도 집중해서 점검한다.
정부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지도ㆍ홍보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지도ㆍ점검 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는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가격표시제가 안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가격표시제 관련 불편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