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야가 지난 2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 대한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정정신고서를 요구했다고 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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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일야가 지난 2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 대한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정정신고서를 요구했다고 3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