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ㆍ소액 주주 거센 항의
지난 3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한국신용정보의 이장훈 각자대표이사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7일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한신정이 지난 3월 28일 2년간 감사로 재직했던 이장훈 감사를 각자대표이사로 선임해 우리사주조합을 비롯한 소액 주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서는 대주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감사 직위와 동일 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의 겸직을 금지(상법 제411조)하고 있고, 당해 회사의 2년 이내 상근 임직원 및 주요주주 등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감사 선임을 금지하고 있다.(증권거래법191조의 12 제3항, 동법 시행령 84조의 19 제3항)
그러나 당해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감사 선임을 할 수가 없는 반면 감사였던 사람은 이사(대표이사 포함)에 선임할 수 있다. 따라서 이장훈 대표이사 선임이 법상 문제 될게 없지만 이와관련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감사의 이사 선임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은 감사 직무의 공정성 보장 차원에서 큰 문제이며, 이사의 감사 선임 금지라는 동일한 기준에서도 감사의 이사 선임 또한 금지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감사의 직위와 이사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가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감사의 향후 이사 선임도 당연히 금지돼야 감사 직위 재직 기간동안 대주주로 부터 독립적으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적격성 논란의 또 다른 이유는 금융감독원 증권검사국 출신인 이 대표가 한신정 감사 재직시절 감사업무와 관련 직원들로부터 적잖은 반발을 샀던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대표는 신용평가업계 현실을 잘 알지 못하고 한신정 내부 사정에도 밝지 못해 부적절한 감사나 부당한 징계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신용평가 및 신용정보업계 현실에 비전문적이고 한신정 내부에서도 신망을 잃은 인물이 한신정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기에는 매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한신정 노조 및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3월 중순 경부터 이 대표 선임에 대해 ▲감사 재직 시절의 부적절한 업무수행 ▲감사 출신의 대표이사 선임의 법적 문제점 ▲직원들의 내부 반발 등을 들어 주주총회에서도 반대의사를 표시했으며, 아직까지 이 대표의 자질 부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입장들에 대해 한신정 경영전략실은 임원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반론 자체를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