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과해...일부 조정하겠다”

입력 2018-09-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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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도 연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기준에 맞추면 돼"

지속적인 규제안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예고한 바 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해 나온 임대주택 등록시 혜택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일부 조정을 고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세종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해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제 혜택이나 대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 놓은 바 있다.

이에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등록된 총 누계는 임대사업자 33만6000명, 임대주택 117만6000가구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서울(7397가구), 경기(6659가구) 등 총 1만4056가구가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7.4%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런 혜택 등을 바탕으로 오히려 다주택자들을 양산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런 혜택들이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의 의도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며 “임대등록 세제 혜택이 좀 과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많은 것도 긍정적이지만 집 없는 사람의 주거 안정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집이 없는 60%의 계층에게 안정적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 주거정책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가 철회하는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 최근의 국지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 등의 일부 주택시장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부여되고 있는 혜택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며 “국토부는 투자목적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과도한 차입 억제를 위한 대출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시장 과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안들의 일환으로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 정보시스템의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 시스템은 임대주택에 관한 수량이나 소유자, 전월세 유무 등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임대주택 정보가 현재는 주민센터에 기입해 놓은 문서 정도 뿐이다”면서 “이 때문에 신고를 해놓고 안 지켜도 파악할 방법이 없었지만 국토부는 실시간으로 실거래 정보가 올라가고, 행안부는 확정일자, 국세청에서는 세액공제 정보가 파악이 되는 만큼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편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연한에 대한 방안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연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기준에 맞추면 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집이 20년이 됐어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재건축 할 수 있고 30년이 지나도 튼튼하면 그냥 살도록 하는 게 기본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우대청약통장 자격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년우대청약통장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로 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장관은 “부모가 무주택일 경우 가능하면 다 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라며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향후 세대주가 되겠다고 하면 할 수 있게 하고 통장이 나중에 반환될 때 그 조건을 안 지키면 플러스 혜택을 안 주도록만 고치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한 지난 달 내놓은 부동산대책에서 내 놓은 공급방안에서 언급한 신규택지에 대해 동석한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0개 신규 택지 후보를 찾고 있는데 추석 전에는 일부를 발표할 것”이라며 “교통편의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위치를 선정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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