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캠코, 기은 3개 CEO외 모두 탈락
금융위원회 소관 산하기관 사장중 재신임을 받은 기관장(CEO)은 현재 공석중인 주택금융공사사장을 제외한 7개 대상 기관 중 박대동 예금보험공사사장, 이철휘 자산관리공사사장, 윤용로 기업은행은행장 등 3개 기관장에 그쳤다.
금융위는 7일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소관 산하기관 임원 중 대통령 임명대상자의 경우 신임 대통령에게 재신임을 받는 것이 조직발전 동력확보 등 여러 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증권예탁결제원, 주택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8개 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감사를 대상으로 재신임 여부를 심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주택금융공사사장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절차를 통해 추천한 인사들을 심사한 결과, 보다 더 적합한 인물을 추가적으로 물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재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며 예보가 최대주주인 우리지주 및 산하 3개 은행(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은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의 경우, 현재 공석중인 예금보험공사 감사, 최근 임명된 산업은행 감사 및 재신임 절차에 응하지 않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감사 등 5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자산관리공사, 증권예탁결제원, 기업은행)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 박의명 자산관리공사 감사만 재신임을 받았다.
이번 재신임 절차에 응하지 않았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주택금융공사 감사의 경우, 앞으로 여타 금융 공공기관 감사들처럼 재신임절차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재신임을 결정함에 있어 각 해당 인사들의 재임기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정도, 경영성과 및 전문성, 향후 해당 기관 발전에 대한 비전 등 다각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재신임을 받지 못한 기관장과 감사의 후임으로 해당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경륜과 전문성, 조직 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개혁성, 도덕성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최적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