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로·위택스 등, 주민세 8월 31일(오늘)까지 납부…연체시 3% 가산금 '납부방법은?'

입력 2018-08-3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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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터넷지로 홈페이지)

오늘(8월31일)은 주민세 납부기한 일이다.

주민세 과세 대상은 8월 1일 기준으로 각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자, 법인이 대상이며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전국 각 지자체는 해마다 8월 31일을 주민세 납부기한으로 정해 이날까지 주민세를 징수하게 된다. 주민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은행 CD/ATM기(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 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해 주민세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지방세-주민세 선택 후 납부해도 된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31일 이체되므로 미리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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