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박카스남' 사건 관련 사진의 최초 유포자가 서울 서초구청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경찰은 24일 서울 서초구청 직원 A(46) 씨를 불법촬영물 유포와 성매매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에서 일명 '박카스 할머니'로 불리는 노인과 성매매를 했고 몰래 알몸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A 씨는 같은날 음란 사이트 2 곳에 노인 알몸 사진 7장을 올렸다.
'일베 박카스남'으로 알려진 B(27) 씨가 이 사진을 내려받아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자신이 성매매한 것처럼 올렸다. 이 과정에서 '일베 박카스남' 사건이 확산했다.
경찰은 곧장 수사에 나서 해당 글을 작성하고 사진을 올린 B 씨를 체포했다. 사진을 처음 촬영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된 경찰은 한 달 만에 최초 촬영자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에 자신이 가입한 음란물 사이트 회원 등급을 높이기 위해 사진을 올렸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청은 A 씨를 직위 해제했고 서울시에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JTBC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