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현금서비스 '심야이용 우대제도' 시행

입력 2008-05-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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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심야시간에 10만원 이하의 소액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율을 낮게 적용하는 '심야이용 우대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일부 현금서비스를 개편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야이용 우대서비스'는 심야시간(22:00~04:00)에 10만원 이하 소액 현금서비스 이용시 수수료 율을 7%로 일괄 우대 적용하는 것으로, 저녁 회식 후 늦게 퇴근하는 샐러리맨 등 심야 시간대에 소액 현금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은행은 현금서비스 이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용금액 전액을 선결제하는 경우 해당 현금서비스의 취급수수료와 이자(5일 동안의 이자) 중 큰 금액을 면제해 줌으로써 단기간 동안 현금이 필요한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 개편을 오는 9월30일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고객 반응 등을 고려하여 계속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금서비스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대신 계좌로 송금하는 이체서비스 부분도 개선해 ARS(1577-9000)를 통해 이체 시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는 물론 국내 은행 본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 인터넷을 통한 인터넷 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또는 OTP카드)를 이용해 국내 은행 본인계좌 또는 타인계좌로도 이체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부문에서도 고객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차별화되고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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