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30일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통계청장의 임기(4년, 연임가능)를 법률로써 보장는 방안을 포함해 △통계가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통계 공표시기를 정하는 내용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들어갔다.
권 의원은 “통계청장 교체 배경에 대해서 청와대의 설명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계 수치로 뒷받침하지 못해 경질되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며 “통계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의 정갑윤, 김재원, 이진복, 김선동, 김진태, 박덕흠, 박맹우, 성일종, 이종명, 주광덕 의원 등 11명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