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위 쿠슈너, 건물 보고서 허위 작성으로 21만 달러 벌금 부과

입력 2018-08-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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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수 축소·보고서 허위 작성…“임대료를 올리기 위한 행동”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7일(현지시간) 트럼프내셔널골프클럽에서 열린 경영인과의 만찬장에 참석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 쿠슈너 일가의 부동산 회사가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베드민스터/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의 부동산 회사가 뉴욕시로부터 21만 달러(약 2억33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고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쿠슈너 일가의 부동산 회사는 빌딩 입주민 수백 명을 0명으로 기록해 건물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12개 이상의 건물에 관한 42건의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일도 드러났다. 쿠슈너의 부동산 회사는 허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세입자들에게 비싼 임대료를 부과해왔다.

크리스틴 테일러 쿠슈너사 대변인은 “제러드 쿠슈너가 부동산 회사를 경영한 적은 있지만,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제 3자에게 맡겼다”며 “모든 오류는 수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회사가 세입자의 안전을 무시한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쿠슈너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도 같은 수법으로 주택 임대료를 높이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의 세입자 보호단체 하우징라이츠이니셔티브의 아론 카 이사는 “임대료를 올리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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