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조기 인상…실업급여 지급액·기간 확대

입력 2018-08-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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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9년도 복지예산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득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62조2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7조6000억 원(12.1%)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에서 44%로 확대한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현재 14세에서 18세로, 지원금액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를 1만3000호, 자금융자는 3만7000가구로 확대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사용시간은 연 600시간에서 700시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다함께 돌봄센터도 200곳을 새로 만든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 3일에서 10일로 늘린다. 남성 육아휴직 급여도 3개월 상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린다.

청년·여성·신중년·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미취업 청년(졸업 후 2년 이내)에게 6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에 2019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채용 시 연 9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3407억 원에서 내년 7135억 원까지 늘린다.

종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이상 근속 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4258억 원에서 내년 1조374억 원으로 2배 이상 투입한다.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에게 출산휴가 급여를 3개월간 50만 원씩 지원한다.

신중년 경력일자리 창출에 80억 원을, 사회공헌 지원에 139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신중년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고용장려금 지원을 올해 86억 원에서 273억 원으로 늘린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은 올해 209억 원에서 403억 원으로 확대한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로 늘린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완화해 보장성을 강화한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대상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중위소득 50% 이하는 3개월간 30만 원을 지급한다.

저소득 노동자, 영세 사업주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2조9708억 원)와 비슷한 규모인 2조8188억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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