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코리아 대상 ‘게임사 갑질’ 혐의 현장조사 착수

입력 2018-08-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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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력 남용 혐의… 과징금 철퇴 맞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게임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IT 기업 구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를 찾아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약 3주간 현장조사를 벌였다.

구글코리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국내 게임업체에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기준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1%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통상 1주간 벌이는 현장조사를 3주간 한 점으로 미뤄 새로운 혐의나 증거가 발견됐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구글은 유럽시장에서도 과징금 철퇴를 맞은 바 있다. 지난달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구글에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43억4000만 유로(5조7000여억 원 상당)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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