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 “대통령, 돈 한 푼 안 받아…최순실·박근혜 중형 억울”

입력 2018-08-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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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이투데이DB)
‘국정 농단’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62) 씨 측이 선고 결과에 대해 반발했다. 부정행위가 없었는데도 중형이 선고됐다는 것이다.

최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24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총력을 다해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돈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에게 재판부는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는 참혹한 장면을 만들어냈다”며 “특검과 1심 재판부는 물론 항소심 재판부도 여론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씨는 재단 출연금 모금에 관여한 흔적조차 없는데, 유죄는 부당하다”며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은 경제공동체도, 동반자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과 삼성・롯데・SK 등 기업 CEO와의 묵시적 청탁 공모, 대통령과 최 씨의 묵시적 공모 등 묵시적 의사 공모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논지는 대단히 위험하다”며 “재판부가 묵시적 의사표시를 배척하지 못하면 무고한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2심 선고에 대한 최 씨의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통령에게 미안함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판결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70억5281만 원을 추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6년 3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월드타워 면세점 사업 등 롯데그룹 경영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정 청탁의 대가로 89억 원 등을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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