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 폐지로 예상되는 변화

입력 2018-08-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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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팀 최예은(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공급제한), 제4호(시장분할), 제8호(입찰담합)에 위반한 범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합의 내용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합의에 따라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가격이나 입찰 담합 등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공정위 조사는 성질상 ‘행정조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진술조사·자료제출 요구·현장조사 등이 가능하고, 피조사인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형벌·과태료 부과를 통한 간접강제가 허용되지만, 체포·구속·압수·수색과 같은 직접적인 강제수사 권한은 없습니다. 반면 검찰 수사의 경우 임의수사가 원칙이나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체포·구속·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검찰은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령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입찰 담합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뿐만 아니라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등을 처벌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위반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동일한 입찰 담합 사안에 대해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4개 회사 중 1개사의 경우 무혐의 결정을, 나머지 3개사의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을 뿐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검찰은 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 사실을 밝혀낸 후 위 4개사 전부를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로 기소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례(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가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 수사의 특성상 전속고발제가 폐지될 경우 가격, 입찰 담합 등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 검찰의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관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해 담합 제재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계 관행, 내부 자료 작성 및 보관 과정은 물론 홍보자료 등 대외적 자료의 경우에도 담합 규제와 관련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시고, 검찰 수사의 특성을 고려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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