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17일부터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를 전표매입일로부터 1영업일로 단축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전표매입일로부터 2영업일에서 하루 줄인 것이다.
대상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204만9000개와 연매출 3~4억 원의 중소가맹점 21만1000개 등 총 226만 개 가맹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지급주기 단축으로 소상공인 등의 자금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에 따르면 내달 17일부터 추석연휴까지 발생할 유동성 공급효과는 약 4조1000억 원에 달한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라 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추가비용은 없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7월 금감원이 자영업자와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의 일환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행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감독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