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08-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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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블유케이는 5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해지목적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다. 해지기관은 신영증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