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받는 창업·중소기업취업 청년 34세로 확대

입력 2018-08-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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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세액·소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상한선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청년과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정의를 34세까지로 넓힌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 나이 기준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중소기업 취업 때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 역시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자의 보조금 관련 회계 사무 처리를 추가하는 등 부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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