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정지로 지정된 곳이어도 실제 법령상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산업단지 개발구역 인근의 토지를 분양받아 행정청에 지난해 6월 숙박시설 신축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관할 교육청은 청구인이 분양받은 토지 인근에 대학 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점 등을 들어 신축 허가 신청 다음 날 대학 캠퍼스 예정지 주변을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예정지로 정했다.
행정청은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교육청 협의 결과 숙박시설이 학생들의 통학로에 인접해 비교육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건축 불허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해당 토지는 법령상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행정청의 건축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행심위는 "청구인의 토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청구인이 행정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 후 교육청이 이 토지를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정지로 정했다"며 행정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