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인터넷은행 특례법, K뱅크 증자실패에 면죄부"

입력 2018-08-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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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처리해도 재인가 절차 밟아야"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경제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0일 인터넷은행 특례법과 관련해 "K뱅크 증자 실패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금조달 문제는 모든 인터넷은행 문제가 아닌 K뱅크 증자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K뱅크는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자금조달 문제를 거론하고 예정했던 1600억 원의 증자도 제대로 못해 1300억 원만 조달했다"면서 "애초 K뱅크가 자금조달 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것이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인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거론되는 특례법은 이런 잘못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자동으로 면죄부를 발급하는 것"이라며 "설사 특례법을 처리한다고 해도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재 은행법상 면허를 반납하고 새롭게 인가를 신청해 정당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여당의 발언은 말 잔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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