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일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에따라,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0일,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자격과 공급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주택공급 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일 입법예고토록 한다고 밝혔다.
연간 목표 물량은 국민임대 2만가구, 전세임대 5000가구, 10년임대 1만가구, 소형분양 1만5000가구 등으로, 국민임대는 향후 30년간 임대되는 주택, 10년 임대는 10년 임대 이후 분양 전환활수 있는 주택이며, 소형 분양은 공공 또는 민영60㎡(18평형)이하 주택이다.
주택 공급방식은 특별.우선공급방식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유형의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급 물량의 30% 범위내에서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하는 방법이다. 이는 일종의 3자녀 특별공급방식(일반분양 가구수의3%)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공급물량은 단지별 건설량과 청약경쟁률, 수요추이 등을 감안, 국토부 장관이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공급 대상은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예.부금)가입자 가운데 결혼 5년 이내의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로 출산(입양포함)이후 청약자에게 공급되며, 결혼은 혼인신고일(결혼 3년이내 1순위,결혼 5년이내 2순위),출산은 출산신고일 기준으로 재혼과 입양도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배우자의 연령을 34세 미만으로 제한하려 했으나 첫출산 산모의 95%이상이 35세 미만인 점을 감안하여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자녀수가 많은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가리게 된다.
통장 가입기간은 12개월 이상으로 올해 말까지는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자에게도 청약자격을 주기로 했다. 단, 소득수준은 연 소득 3085만원으로 맞벌이 부부는 연소득 441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한편, 국민임대와 전세임대는 현 소득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며 전매제한이나 지역거주 요건은 기존 주택의 일반적 공급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