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주한미군, 고아 2명 동성 성추행·돈으로 '입막음'…15년형 선고

입력 2018-08-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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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켈가드 상병에 대한 미 공군 항소법원의 판결문.(연합뉴스)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고아 2명이 미군 병사로부터 동성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미군 병사는 근무지를 일본으로 옮긴 후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으며, 올해 초 2심에서 15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한 미국 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올해 1월 미합중국 공군 형사항소법원은 미국인 로버트 제이 켈가드 상등병에게 한국인 소년 2명을 성추행하고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15년 구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켈가드 피고인에게 구금형과 함께 불명예제대 명령을 내리면서, 모든 급여와 연금을 몰수하고 이등병으로 강등하는 처벌도 함께 부과했다.

켈가드 전 상병은 2012년 10월께 부대초청 행사에 참석했던 피해자들을 데리고 기지 내에 있는 미군 전용 호텔에서 함께 1박을 하며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성추행 후에 피해자들에게 용돈이나 선물을 제공해 신고 등을 하지 않도록 회유한 정황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소속된 군산 내 아동복지시설은 미 제8전투비행단이 매년 부대 초청행사 등 자원봉사를 열었던 곳으로, 켈가드 전 상병도 자원봉사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공군과 군산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켈가드 전 상병은 국내에서 아동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을 들키지 않은 채 2013년 7월 일본 오키나와현의 가데나기지로 전근했다.

그러나 그는 2014년 10월 일본 현지에서 청소년 성추행 혐의로 미 공군의 구속수사를 받았고, 이를 계기로 이전 근무지였던 한국 군산에서의 범죄 사실도 드러나게 됐다.

미 공군 수사당국이 그의 컴퓨터에서 아동 포르노물 41점과 함께 추가 단서를 발견함에 따라 그의 이전 근무지로 수사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미 제8전투비행단은 켈가드 사건 이후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와 관련된 봉사활동 참가자는 일반 공군 규정보다 강력한 신상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모든 봉사 프로그램에 별도의 감독관을 두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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