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공모관계 다툼 여지"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0시 40분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허익범(59ㆍ사법연수원 13기) 특검팀은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시자를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이후 특검팀은 15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킹크랩 개발을 마친 같은 해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의 지시 또는 묵인에 따라 네이버 기사 7만 5000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 개에 호감ㆍ비호감 버튼을 약 8000만 번 부정 클릭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김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킹크랩 등 비슷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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