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60㎡이하 소형 분양주택물량의 30%는 혼인신고 5년차 이내 신혼부부에게 할당된다. 신혼부부용 특별공급 물량은 매년 분양 주택 1만5000가구를 포함, 총 5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달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주택 청약대상자는 혼인신고 기준 5년이내 출산자로 재혼과 자녀 입양도 포함된다. 또 결혼 3년이내 출산자는 1순위자격을 얻게 된다. 아울러 기존 청약통장에 12개월 이상 가입해 있어야 하고 소득수준은 4분위 이하인 연봉 3085만원, 단 맞벌이 부부는 연봉 4410만원 이하라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은 전국에서 공급되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60㎡이하 주택의 30%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방식으로 분양된다. 다만 10년임대와 전세임대는 85㎡이하도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물량은 ▲분양주택(60㎡이하) 1만5000가구 ▲10년임대 1만가구 ▲전세임대 5000가구 ▲국민임대 2만가구 등 매년 5만가구씩이다.
특별공급시 동일 순위일 경우엔 출산장려 차원에서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 청약권을 갖는다. 자녀수까지 같으면 추점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이와 함께 기존 신혼부부 몫으로 공급됐던 전세임대(주공이 전세계약후 재임대)도 해마다 1만가구씩 공급되며 고령자와 장기복무 군인 등도 각각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돼 혜택을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