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400명 추가 선발

입력 2018-08-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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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정착 지원금 3년간 최대 3240만 원 지원…귀농 청년이 재촌 청년보다 많아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400명이 추가로 선발됐다.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창업농에게 지원금과 농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400명을 뽑는 이번 공모에는 1838명이 지원했다. 앞서 4월 본사업 지원 대상자 1100여 명을 선발할 때도 3326명이 몰렸다. 농식품부는 본사업에서 영농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확인하고 추경을 통해 사업을 확대했다.

최종 선발자는 영농경력에 따라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1년 차 청년 창업농의 경우 3년 동안 3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지 임대나 매입도 지원받는다.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도 영농 경영 컨설팅, 비축농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신 청년 창업농은 지원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영농을 계속해야 한다. 연간 160시간 교육도 의무다. 경영장부와 농업경영실적 역시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최종 선발 결과(농림축산식품부)

이번에 선발된 인원 중에는 귀농 청년(295명)이 재촌 청년(105명)보다 세 배 더 많았다. 전공별로도 농업을 전공한 사람(149명)보다 비전공자(251명)가 더 많았다. 다만 영농기반을 살펴보면 부모가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276명ㆍ69%)이 아무런 기반 없이 새로 영농에 뛰어든 사람(124명ㆍ31%)의 두 배가량이었다.

영농 경력별로는 창업 예정자가 가장 많았고(177명ㆍ44.2%), 독립경영 1년 차(174명ㆍ43.5%), 2년 차(34명ㆍ8.5%) 등이 뒤를 이었다. 생산 품목별로는 채소류(93명ㆍ23.3%), 과수류(66명ㆍ16.5%), 축산(52명ㆍ13%) 순이었다. 협업경영을 신청한 청년 농업인은 부부공동 창업 98명(24.5%), 법인 영농창업 11명(2.8%)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층의 영농 창업 및 정착 지원을 확대해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영농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농업분야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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