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룩스 "상지카일룸 요청에 217억 규모 부동산 양도 계약 해제"

필룩스는 지난 4월에 주식회사 상지카일룸과 체결한 도곡동202 상지리츠빌카일룸공동주택 양도계약을 해제한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거래 상대방인 상지카일룸의 양수도 약정 해제 요청에 따라 본 양수도 약정을 해제해 처분 결정을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필룩스는 상지카일룸에 양수도약정에 따라 받은 양수도대금 85억 원 가운데 위약금을 제외한 79억9000만 원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상지카일룸은 (반환금을)영수함으로써 본건 양수도약정을 해제하고 본건 양수도약정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종료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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