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인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8일 매매거래 정지

입력 2018-08-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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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유지인트에 대해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유지인트의 주권매매거래는 8일 하루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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