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검문소서 공포탄 발사, 농약 차량 출입 문제로 실랑이…60대 농민 '화상'

(연합뉴스)

강원도 철원 전방 검문소에서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출입 절차로 초병과 승강이를 벌이던 농민이 공포탄에 맞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육군에 따르면 7일 오전 5시 8분 철원군 동송읍 대위리 인근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초병 A(20)일병과 농민 B(60) 씨가 승강이를 벌였다. 민통선 출입 절차가 까다롭고 입장이 지연된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농민 B 씨가 A 일병의 총기를 잡고 흔들자 A 일병은 공포탄 1발을 발사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배 오른쪽 부위에 5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의 화상을 입었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B 씨는 민통선 내부에서 논농사를 짓던 중 농약을 뿌리기 위해 농약 살포 차량을 몰고 검문소를 통과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 농약 살포 차량 출입 문제를 놓고 실랑이가 발생했다.

한편, 경찰과 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검문소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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