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목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인영장이 발부돼 수갑을 차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목 전 전무는 심문이 끝난 후 대기하다 구속영장 발부로 수감됐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피의사실 대부분에 관해 소명이 있다”며 “피의자 지위와 역할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목 전 전무가 삼성전자 인사팀 요직을 지낸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 노조 와해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해왔지만,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청구한 목 전 전무의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목 전 전무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삼성전자 인사지원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무 전담 임원으로 일하며 노조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목 전무가 협력사 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직원 불법 사찰 등 노조 와해 작업을 총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목 전 전무가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 송모 씨, 노조 와해 공작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 등과 함께 노조 대응 회의를 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와 최 전무는 모두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또 목 전 전무가 경찰 정보국 전 노무 담당 경찰관 김모(60·구속기소) 씨를 끌어들여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사 협상이 진행되게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