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고시 강행에 소상공인 총궐기...“한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려”

입력 2018-08-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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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에 규탄 성명을 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재심의 없이 8350원으로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소상공인연합회가 규탄 성명을 내고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연합회는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린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최저임금 결정안과 관련된 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에도 3일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면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독립성과 중립성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연합회는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며 “향후 예고한 대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로 뭉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과 함께 직접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최저임금 구분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부결됐다며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만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된 최저임금 결정안은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통합을 원칙으로, 주요 경제 주체 간의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해 왔다”며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에 기반한 정부당국의 변화된 입장을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으나,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통해 뭉친 단체들과 함께 2년 만에 29%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오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대규모로 치를 계획이다.

연합회는 “어려운 경기 환경 속에서 매장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이자 절박한 절규를 외면하고 재심의 요구마저 묵살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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