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이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해 3개월 영업 일부 정지를 처분받았다. 영업정지금액은 1조5561억7465만6834원이며 영업정지일자는 9월 1일이다.
e스튜디오
코오롱글로벌이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해 3개월 영업 일부 정지를 처분받았다. 영업정지금액은 1조5561억7465만6834원이며 영업정지일자는 9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