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건설작업 중단’ 정부 지시…건설사 “공기연장·사업비 해결돼야“

입력 2018-08-02 11:3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서울의 최고 기온이 39.6℃를 넘어서며 기상 관측 111년 만에 최고 기온이 경신된 1일 인천의 한 거리가 뜨거운 복사열로 달아올라 이글거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 작업 중단 조치를 내렸다. 폭염으로 우려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자는 취지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토부는 소속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건설현장 현황을 매일 보고받는다. 전체 건설현장 수는 물론, 공사 중단 현장 수, 입 주임박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을 체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를 폭염이 심한 낮 시간에 작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기본 메뉴얼에 맞춰 현장 관리에 들어간다. 현재 LH 사업 현장은 350개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사업비 규모 50억 원 이상인 곳은 59개 지구로 파악되고 있다.

LH는 건설현장 폭염 대응대책을 통해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둔 상태다. LH 대책안을 보면 “폭염경보 발령 시 공사를 중단하도록 폭염 안전대책을 기시행했으며, 공사기간 산정 시 혹서기 공사중단은 지역별 5~7일이 반영돼 있으나 폭염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기한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시는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총리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등 조치 마련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건설사들은 공사기간 연장, 사업비만 해결된다면 문제없다는 분위기다. LH 발주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A건설사는 “낮 시간 작업이 중단되면 타격이 크다. 그렇다고 야간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공사기간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재난, 정부지침으로 공사기간을 늦추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변경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기간 연장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는 부분은 국토부나 LH가 예비 예산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간공사에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개별 건설사의 판단에 맡긴다면 각 사마다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모든 건설사가 동일하게 (폭염 시 공사중단) 의사결정을 한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판단하라고 하면 각 사마다 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